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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행정명령 대상 시설에 긴급지원금 [Influence]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22 16:18

수정 2020.06.2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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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전북지사는 다중이용시설을 직접 다니며 홍보했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다중이용시설을 직접 다니며 홍보했다.
【 전주=김도우 기자】 지난 3월 21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는 집단감염 위험이 큰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2주간의 운영중단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다중집합시설에 대해 운영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위반 시 시설폐쇄와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이행했다.

전북도는 조금 다른 행보를 보였다. 운영제한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유화책을 동시에 내놓은 것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운영제한 행정명령이 효과를 거두려면 해당 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과 신속한 이행이 병행돼야 한다"면서 전국 최초 행정명령 대상시설 긴급지원금 70만원을 지급했다.


전북도는 행정명령 대상시설도 정부 권고안보다 확대해 감염 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정부안에 포함된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외에도 요양시설과 학원, 콜센터, 영화관 등 1만3280곳의 운영을 제한했다. 이들 시설에 대한 지원금 지급도 신속히 이뤄졌다.
전북도는 도내 행정명령 대상시설에 대한 긴급지원을 결정한 지 11일 만에 지원금 신청한 시설 모두에 지급 완료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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