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우울증 앓았던 코로나19 시설 격리 20대 여성 ‘극단적 선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22 16:52

수정 2020.06.22 17:32

제주도, 시신 검체 검사 결과 음성 판정…경찰, 사망 원인 조사 
지인과 함께 제주 왔다가 격리…심리상담 등 세심한 관리 필요 
제주도 보건당국과 경찰 관계자가 22일 오전 제주시 인재개발원에서 숨진 자가격리자 A(27·여)씨에 대한 사망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2020.06.22.[뉴시스]
제주도 보건당국과 경찰 관계자가 22일 오전 제주시 인재개발원에서 숨진 자가격리자 A(27·여)씨에 대한 사망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2020.06.22.[뉴시스]

[제주=좌승훈 기자] 22일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시설격리 중 극단적 선택을 한 20대 여성이 음성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이날 오전 9시15분쯤 제주도인재개발원에서 코로나19 관련 격리 중 사망한 A씨(27)의 시신에서 검체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제주로 들어온 방글라데시 국적 유학생 확진자와 항공기 내에서 접촉해 시설 격리 중이었다.

A씨가 머물고 있던 인재개발원은 자택 자가격리가 어려운 관광객 등을 위해 도가 지정 운영 중인 임시생활시설이다.

19일부터 격리 중이던 A씨는 나흘째인 22일 오전 9시21분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상태로 발견됐다.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와 경찰, 보건소 관계자가 응급조치를 실시했지만, A씨는 이날 오전 9시46분께 숨졌다.

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2시께 격리시설에 입소하면서, 관할 보건소 전담공무원에게 평소 공황장애·우울증 등 정신건강 관련 치료 전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에 따라 자가격리자 대상 심리지원 안내와 함께 격리수칙 준수를 전제한 지인 만남과 복용 중인 의약품 관련 비대면 진료·대리 처방 등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A씨가 평소 복용한 의약품이 부족하다는 내용을 전달받고, 보건소 전담공무원을 통해 해당 정신의학과에서 처방 내역을 확인했으며, 도내 의사와 비대면 진료(전화상담) 후, 의약품을 대리 처방해 A씨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서울에서 같이 온 지인 B씨와 함께 같은 방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보건 지침에 따라 1인실에서 생활했다.


도는 A씨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만큼, 시신을 제주시내 병원으로 이송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상담사 16명을 동원해 A씨와 같은 시설 격리자 전원에 대한 심리 상담도 마쳤다.


한편 제주동부경찰서는 A씨가 음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정확한 사망 경위 파악을 위해 인재개발원 밖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관을 투입해 현장 조사에 나선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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