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설립된 CMIM은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국이 돈을 내 역내 국가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외화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한 다자간 통화스와프다.
이번 협정문은 우리나라가 의장국이었던 지난 2018년 5월 아세안(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합의됐다. 이어 지난 16일 13개 회원국 27개 기관의 모든 서명 절차가 완료돼 CMIM 협정문 규정에 따라 7일 후부터 개정된 협정문의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국제통화기금(IMF) 연계자금의 연장 횟수 및 최장지원기간에 대한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IMF프로그램과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어 IMF와의 공동 지원이 정합성 있게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경제상황, 자금수요, 정책 권고 필요성에 대해 의견 교환과 정보 공유를 초기단계부터 실행하게 돼있다.
아울러 △신용공여조건 프레임워크 구축 △정책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 △자금지원 기간과 조건 개선 △비밀유지의무 합리화 등의 내용이 개정 협정문에 포함됐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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