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무등록 대부업체 이자 24→6%로 낮춘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23 12:00

수정 2020.06.23 17:27

무등록 대부업체 이자 24→6%로 낮춘다

[파이낸셜뉴스] 무등록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이자가 현재 24%에서 6%로 제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6%를 넘는 이자에 대해선 무료 변호사 지원 등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게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열린 대통령주재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범부처 합동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논의하고 오는 29일부터 연말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키로했다. 우선 사채 수취이자 제한과 연체이자 증액재대출·무자료대출 계약 무효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이자수취는 현재 24%까지 수취가능한데 상사법정이자율(6%)까지만 인정토록 추진한다.
6%를 초과한 이자 지급분은 원금변제에 충당하고, 원금변제 후 남은 금액은 차주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반환 청구가 가능해진다. 무등록 대부업자의 대출은 6%를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액이 무효가 된다. 취약계층의 경우 직접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해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을 감안, 올해부터 관련 소송을 대리한 무료변호사 지원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늦었지만 이자 수취를 개선해나가는 취지”라며 “상업을 영위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최고 금리가 6%인 점을 참고했다. 불법사금융이라고 해도 어찌되었든 상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여러가지 다른 법률 체계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 간에 논의를 해서 6%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사칭하는 불법대부광고 처벌근거를 보강하고, 불법사금융 법정형(벌금형)도 강화한다. 연내 국회제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범정부 일제단속과 탈세업자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신종영업수법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 금감원의 피해신고·제보건, 수사기관의 자체인지 범죄정보 등이 단속 대상이다.
적발건에 대해선 관련 법조항을 엄격히 적용해 불법이득은 필요시 적극 몰수보전 신청하고, 탈세업자 세무조사 추진을 통해 탈세이득을 박탈키로 했다.

온라인광고는 기존 2개월에서 2주 내외로, 전화번호는 3일 내외로 지속적으로 차단하고 차단지속기간도 기존 1년에서 1년반으로 연장해 통신사 변경시에도 차단을 유지하도록 한다.
한편 불법사금융 시장규모는 약 7조1000억원(41만명) 수준으로 전년대비 이용금액은 다소 늘었으나, 이용자수는 감소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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