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0년 제2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23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제2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무신고 숙박업소와 같이 최근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된 분야를 중심으로 제도 정비, 처벌 강화 등 안전관리 강화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정부는 지난 동해 무허가 펜션에서 일어난 가스폭발사고를 계기로,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무신고 숙박업소의 영업행위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소비자가 합법업소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필증 부착도 의무화한다.
다만 행안부는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밝히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략적인 처벌 수준은 정해졌지만 아직 확실하게 밝힐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답했다.
방파제 등 해안가에서 실수로 바다에 빠져 목숨을 잃는 사례도 늘고 있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3년 간 사망자가 368명에 달한다. 특히 이중 91%(338명)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안전의식 부족을 여실이 드러냈다.
사고 위험이 높은 연안에선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험표지판, 차량추락 방지턱,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물도 지속 확충한다.
해양경찰청은 해수부, 지자체와 함께 위험 구역을 전수 조사한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험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등급도 재조정한다. 현재 1036곳이 위험구역으로 지정돼있고 그 중 사망사고 다발장소 29곳은 출입 통제장소다.
전국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건설 중인 '출렁다리'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현재 전국에 총 121개가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고 4개는 건설 중이다.
정부는 출렁다리를 연 2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해야 하는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고, 설계 안전성 확보 강화 등 안전관리 보완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지켜지는 것이 중요한 만큼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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