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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부 특검 기피신청…대법원 재항고 본격심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23 16:15

수정 2020.06.23 16:1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사진=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특검의 기피신청 재항고 사건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이 부회장의 사건을 맡은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재판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은 요청에 따라 22일 관련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일가에게 총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뇌물공여)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삼성 승계작업을 인정하면서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을 포함해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도 뇌물로 판단,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첫 공판에서 기업 총수의 비리 행위도 감시할 수 있는 철저한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삼성은 즉시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한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다. 재판부는 위원회의 실효적 운영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원, 특검, 이 부회장 측이 한 명씩 추천한 3인으로 구성된 전문심리위원을 구성해 운영 실태를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특검은 "특검이 제시한 가중요소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감경요소에 해당하지도 않는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했다"며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분명하게 드러냈다"고 주장하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지난달 재항고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사건을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노정희 대법관으로 지정했다.

대법원이 신청사건을 처리하는데는 통상 4개월이 소요된다.
때문에 이르면 9월쯤 이 부회장 사건 기피신청에 대한 대법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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