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응급실서 주취난동 40대 벌금 500만원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24 08:03

수정 2020.06.24 08:05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치료를 받기 위해 찾은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근무중이던 간호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중국인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남성 C씨(42)의 상고심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C씨는 2018년 10월 오전 6시 40분께 경기 안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 치질 진료를 위해 술에 취한 상태로 내원해 진료를 받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근무하던 간호사들에게 "진료를 거부하겠다“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약 1시간에 걸쳐 소리를 질렀다.

소란이 길어지자 간호사 A씨는 통상 119 구급차로 이송된 환자들이 눕게 되는 바깥쪽 침대를 비워두기 위해 바깥쪽 침대에 누워있던 C씨를 안쪽 침대로 옮기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C씨는 A씨를 손으로 밀치고 복부를 발로 찼다.

C씨는 1심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자 “병원에서 환자의 의사에 반해 검사를 진행하려는 것에 항의하고 몸부림을 쳤던 것일 뿐”이라며 “이러한 행위를 응급의료방해행위라고 볼 수 없고, 응급의료방해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위법성이 없음)된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역시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갈거야’란 말만 했을 뿐 치료를 받지 않고 귀가하겠다는 말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간호사 등이 특별히 부당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처음부터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웠던 점, 피고인이 의료중단 서류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을 정도로 정상적이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춰 보면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간호사를 폭행하는 등의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분명하므로, 정당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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