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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 사회' 도래에 메신저피싱 피해액 52% 늘어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24 10:00

수정 2020.06.24 10:00

자녀를 빙자한 메신저 피싱 사기 문자./사진=경찰청 제공
자녀를 빙자한 메신저 피싱 사기 문자./사진=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등 여파로 '언택트(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전형적인 언택트 범죄인 '메신저 피싱'이 지난해 대비 35% 늘었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던 기존 형태에서,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피싱 범죄도 발생해 주의를 요한다.

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327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416건)보다 35% 늘어났다고 밝혔다.

피해액은 128억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52% 급증했다. 2년 전 같은 기간(37억원)에 비하면 피해 규모는 4배 가까이 늘었다.

언택트 사회로의 변화가 빨라지고 메신저를 통한 소통이 늘어나면서 메신저 피싱이 급속히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존 단순히 계좌 송금을 요구하던 범행의 양상도 복잡해지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문화상품권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다"며 문화상품권을 구입해 일련번호를 보내달라고 하거나, 원격제어 어플 설치를 유도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범행도 일어나고 있다.


정부기관이나 기업을 사칭해 '긴급생활자금이 지원됐다'며 링크 클릭을 유도하거나, 허위 택배배송·카드결제·쿠폰당첨·교통단속 문자메시지를 보내 개인정보를 유출시키는 범행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이나 지인이 타인의 계좌로 송금을 요청할 때는 일단 의심할 필요가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는 해당 업체 콜센터 등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늘어나는 메신저 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은 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선다.

올해 초부터 피싱사기를 포함한 '서민경제 침해사범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는 경찰은 이들 기관과 협력해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통신당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피싱사기에 악용될 수 있는 통신수단을 신속히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메신저 피싱 예방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라며 "개인정보나 금품 등을 요구받으면 상대가 누구든지 확인하고 또 확인해 보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메신저 피싱 등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하고, 공인인증서가 노출됐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118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공인인증서 분실 및 긴급 폐기를 요청할 수 있다.


피해자 명의가 도용당한 경우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 접속해 휴대전화 가입현황조회 등으로 추가 피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메신저피싱 피해 추이
’18년 ’19년 ’20년
총계 1~4월 총계 1~4월 1~4월
금액 (억원) 216 37 342 84 128
건수(건) 9,607 1,662 8,306 2,416 3,273
(경찰청)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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