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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본인 후계자로 지목한 신격호 창업주 유언장 공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24 14:22

수정 2020.06.24 14:22

롯데 신동빈 회장
롯데 신동빈 회장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반격이 또다시 무위로 돌아간 가운데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창업주인 신격호 선대회장의 유언장까지 공개하는 강수를 뒀다. 7월부터는 신동빈 회장이 단일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돼 한,일 경영권을 모두 장악했음을 분명히 했다.

롯데그룹은 2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신동주 회장이 제기한 신동빈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의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또 롯데홀딩스는 7월 1일 부로 신동빈 회장을 롯데홀딩스 사장 및 CEO로 선임했다. 츠쿠다 다카유키 사장은 대표직에서는 물러나지만 이사직은 유지하게 된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은 일본롯데의 지주사인 롯데홀딩스를 직접 이끄는 단일 대표이사 사장이자 일본 롯데그룹의 회장으로, 실질적으로 고 신격호 창업주의 역할을 이어 받아 수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동빈 회장은 "대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선대 회장님의 업적과 정신 계승이 어느때보다 필요하다"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롯데그룹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최근 신격호 창업주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창업주가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이 동경 사무실에서 발견되었는데, 유언장에는 사후에 롯데그룹 (한국, 일본 및 그 외 지역)의 후계자를 신동빈 회장으로 한다고 기록되어 있어 더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이 유언장에는 “이후 롯데 그룹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전 사원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라”는 유지(遺旨)가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

해당 유언장은 故 신격호 창업주가 2000년 3월 자필로 작성 및 서명하여 동경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창업주 타계 후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지연되었던 사무실 및 유품 정리를 최근에 시행하던 중 발견됐다. 이 달 일본 법원에서 상속인들의 대리인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개봉됐으며, 롯데그룹의 후계자는 신동빈 회장으로 한다는 내용과 함께 롯데그룹의 발전을 위해 협력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주총이 끝난 후 신동주 회장은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도 롯데그룹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속해서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주 회장은 "이번 주주제안은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로서 롯데그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한 제안임과 동시에,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지를 이어받아 그룹의 준법경영을 이끌기 위한 기본적인 요청 사항이었다"며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일본 회사법 854조에 의거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소송 진행도 고려 중으로, 향후 롯데그룹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주 회장이 다시 한번 소송 진행 의사를 밝히면서 롯데 형제 간 분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주총 해임안 이외에도 신동주 회장은 이달 초 신동빈 회장이 구단주로 있는 일본 프로야구단 구단주 해임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인 '신동빈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 업계에서는 신동주 회장의 승리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소송전으로까지 비화될 경우 롯데그룹에는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신동주 회장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까지 5차례에 걸쳐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신동빈 회장의 해임안과 자신의 이사직 복귀를 시도했지만 모두 표 대결에서 패배했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광윤사가 28.1%, 종업원 지주회가 27.8%, 롯데스트레티직인베스트먼트(LSI)가 10.7%, 관계사가 6.0% 등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신동빈 회장의 지분은 4.0%, 신동주 회장은 1.6%다. 이 중 광윤사를 제외한 나머지 종업원 지주회와 관계사 등이 신동빈 회장 우호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LSI는 의결권이 없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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