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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도 항타기 전도사고 안전수칙 미준수로 발생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24 14:10

수정 2020.06.24 14:1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사업장 감독 실시 결과 발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항타기 전도 사고 현장에 대해 사업장 감독을 실시한 결과 지난 10일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진입도로에서 발생한 48m 높이의 대형 항타기(말뚝을 박는 토목 기계) 전도 사고가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영종도 항타기 전도사고 전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항타기 전도 사고 현장에 대해 사업장 감독을 실시한 결과 지난 10일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진입도로에서 발생한 48m 높이의 대형 항타기(말뚝을 박는 토목 기계) 전도 사고가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영종도 항타기 전도사고 전경.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진입도로에서 지난 10일 발생한 48m 높이의 대형 항타기(말뚝을 박는 토목 기계) 전도 사고는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영종도에서 발생한 항타기 전도 사고 현장에 대해 사업장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 결과 항타기 전도 사고의 주 원인으로 항타기를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 전도와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가대(체인)에 깔판을 설치해야 함에도 사고 당일 항타기 이동 시 가대에 깔판을 일부 미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항타기 작업 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항타기의 운행경로·작업방법에 대해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작업을 해야 함에도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매우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작성했다.

이 밖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미설치, 특별안전교육 및 특수건강검진 미실시 등 총 14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현장 관계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엄중한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항타기 전도 사고는 지난 10일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항만재개발 진입도로 및 상수도 인입공사 현장에서 PHC파일(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강화된 고강도 파일) 시공을 위해 항타기가 이동 중 전도돼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4개 차로 중 3개 차로로 전도됐다.


이헌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보건 수칙 미준수로 사고가 발생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사업장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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