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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중재는 2017년 5월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 독점적 라이선스 계약(SLA)의 종료 및 무효 확인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액토즈소프트, 중국 샨다게임즈,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중재 판정부는 판정문을 통해 위메이드 및 액토즈와 란샤 사이의 SLA가 2017년 9월 28일자로 종료됐고 그 이후 효력을 상실했음을 확인하는 한편 열혈전기 상표의 사용을 중지하고 이를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에 반환할 것을 명했다.
또 판정부는 액토즈, 샨다, 란샤가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에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했고 손해배상금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산정될 예정이다.
이번 판정의 결과 샨다와 란샤는 누구에게도 '미르의 전설2' 및 전기세계 게임에 기반한 미르2 라이선스 계약을 서브라이선스 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더불어 란샤 또는 샨다가 '미르의 전설2'과 관련해 부여한 서브라이선스는 효력이 없으며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의 침해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회사측은 “미르의 전설2'와 관련, 서브라이선스 계약을 체결 또는 부여받았거나 서브라이선스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나 회사는 즉시 위메이드나 전기아이피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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