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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운전면허 부정취득 때 모든 운전면허 취소는 위헌"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25 15:30

수정 2020.06.25 15:30

헌법재판소 전경/사진=fnDB
헌법재판소 전경/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운전면허를 부정취득한 경우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광주지법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8호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제기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 대 3(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앞서 A씨는 2016년 8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학원생으로 등록만 하고 교육 및 기능검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학원 학감을 통해 학사관리프로그램에 허위정보를 입력해 제1종 특수면허를 취득했다.

이같은 사실을 적발한 경찰은 2017년 12월 A씨가 보유한 제1종 특수면허 뿐 아니라 제1종 보통면허, 제1종 대형면허까지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A씨는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진행 중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8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해당 조항은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이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도로교통법이 '부정취득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부정취득한 운전면허 외에 다른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부분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부정 취득하지 않은 운전면허를 위법의 정도나 비난의 정도가 미약한 사안 등을 포함한 모든 경우 모두 취소하도록 하고, 이로 인해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은 해당 운전면허도 다시 받을 수 없게 되는데, 이는 달성하려는 공익의 중대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운전면허 소지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입법자에게는 행정법규 위반을 방지하는 실질적 위하력이 있도록 불이익 처분의 방법과 정도를 형성할 재량이 있고, 그러한 입법자의 재량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합헌 의견을 냈지만 합헌정족수(4명)에 이르지 못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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