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준칙은 최근 DLF사태 등에 의해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이번 방안은 영국 등 유럽에서 시행 중인 금융투자상품 라이프사이클 규제체계를 참고해 금융감독원과 협력해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금융회사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경우 상품 전(全) 단계(제조-판매-사후점검 등)에 걸쳐 준수해야 할 사항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목표시장 설정, 상품테스트, 상품의 제조 또는 판매 승인절차구축(이사회 의결 등), 목표시장 내 판매원칙, 제조회사와 판매회사 간 정보교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금투협 관계자는 "이와 같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대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불완전판매 예방 및 금융소비자 권익이 증대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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