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법 “공공기관 내부평가급·경영성과평가급 통상임금 아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26 06:00

수정 2020.06.26 06:00

대법 “공공기관 내부평가급·경영성과평가급 통상임금 아냐“


[파이낸셜뉴스] 전년도에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공공기관의 내부성과급과 경영성과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내부성과급과 경영성과평가급은 모두 전년도 근로의 결과물로 최소 보장금액, 즉 일정 비율이 고정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통상임금의 전제조건(고정성.일률성.정기성) 중 고정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박모씨 등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전KPS 노조원 3564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의 상고심에서 “내부평가급과 경영성과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대신 해외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공기관 대부분은 성과급으로 경영평가성과급과 내부평가급을 지급한다. 통상적으로 내부평가성과급은 근무실적을, 경영평가 성과급은 회사 경영실적을 토대로 지급한다.

한전KPS는 성과연봉은 지급기준일(내부평가급이 지급되는 해의 전년도)에 재직하고 있는 자에 한해 지급된다고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지급되는 해에 퇴사한 사람은 전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성과연봉을 지급받았지만, 지급되는 해에 입사한 근로자는 전년도 근무일수가 없어서 성과연봉을 전혀 받지 못했다.

박씨 등은 회사가 해외근로수당·내부평가급·경영평가성과급 등을 뺀 채 산정한 통상임금을 토대로 연장·야간·휴일·연차수당을 받았다며 이를 포함해 재산정한 수당 중 미지급분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2014년 487억원 규모의 소송을 냈다.

반면 사측은 “성과연봉은 한전의 한전KPS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회사가 직원들에게 당연히 그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각종 수당은 일률성,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고정성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사전에 확정돼 있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2013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고정성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한 바 있다.

1·2심은 기술수당과 해외공사 파견근무자에게 매달 지급해온 해외수당 등은 통상임금이라고 봤다. 다만 내부평가급과 경영성과평가급에 대해선 “한전이나 산업자원부의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으로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의 최소지급률이 0%가 될 수도 있으므로,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이러한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를 확정할 수 없어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며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다. 한전은 한전KPS에 대한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해당 연도 6월에 확정하는데, 이는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성과급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아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도 “피고의 직원연봉규정 시행세칙에는 성과연봉은 지급기준일에 재직하고 있었던 자에 한해 지급된다고 정해져 있고 지급기준일은 전년도의 특정일로 정해져 있는데, 당해 연도 신규입사자는 전년도 근무일수가 없어서 당해 연도에 지급되는 성과연봉을 전혀 받지 못한다”며 “결국 내부평가급을 포함한 성과연봉은 전년도에 대한 임금으로서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또 다른 한전 자회사인 한전원자력연료 전·현직 직원 77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유사 통상임금 소송은 지난 5월 직원들이 상고를 취하하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 사건의 1심은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할 경우엔 임금의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므로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한다”며 경영평가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봤다. 하지만 지난해 1월 2심은 경영평가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며 1심을 뒤집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실시간핫클릭 이슈

많이 본 뉴스

한 컷 뉴스

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