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조국 불륜의혹" 허위 게시글 30대 남성, 2심도 유죄

뉴스1

입력 2020.06.26 14:48

수정 2020.06.2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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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서울대 교수 재직시절 여제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등의 허위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30대 남성에게 2심도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유석동 이관형 최병률)는 2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8)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김씨가 지적하는 것과 같은 판단 누락이나 사실 오인의 잘못은 없으며 원심의 형량도 적절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11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조 전 장관과 피해자 A씨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D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국 교수와 2007년 학부수업을 들은 A씨는 치정적 감정 관계"라며 사진을 올리고, "조국은 자신의 제자들이 포함된 드루킹 조직과 유착해 생체실험과 고문 수사를 하도록 방임했다" 등의 글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이를 모두 거짓으로 판단했다.


김씨는 "작성한 게시글의 내용은 전부 사실이다"며 "조국으로부터 부당한 침해를 받고 있어 정당방위 차원에서 글을 작성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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