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전광훈, 이번엔 '조국 명예훼손 혐의'로 또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26 16:19

수정 2020.06.26 16:19

기도회서 조 전 장관 논문 관련 허위사실 유포
조 전 장관 변호인단 "처벌의사 명시적으로 밝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전광훈 목사와 변호인단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교회 철거 및 용역의 충돌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6.24. bjko@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전광훈 목사와 변호인단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교회 철거 및 용역의 충돌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6.24. bjk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허위사실로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를 받는 전광훈 목사를 기소의견으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 1월 28일 경남 진주의 한 체육관에서 열린 '신년구국기도회'에서 불특정 다수에 조 전 장관이 교수 시절 작성한 논문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 목사는 설교 중 "조국 논문을 읽어봤더니 결국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공산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 "교회는 없애야 한다고 했다"는 주장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추가 조사 등을 거쳐 전 목사를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조 전 장관이 고소를 한 사건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에 전 목사에 대한 처벌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 목사는 4·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등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발언과 '대통령은 간첩' 등 연설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가 '집회 금지', '보증금 5000만원' 등을 조건으로 56일 만에 보석 석방됐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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