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박사' 조주빈, '갓갓' 문형욱 등이 제작한 텔레그램 성착취물을 재유포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아동성착취물을 소지 및 재유포한 피의자 A씨(26)에 대해 아청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경 트위터 등을 통해 조주빈(박사방), 문형욱(N번방) 등이 제작한 아동성착취물 3000여개를 구매한 뒤, 이를 다크웹을 통해 재판매하고 그 대금 110여만원을 가상화폐 모네로 등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로부터 아동성착취물을 구매한 자를 쫓고 있다. 또 다크웹이나 트위터 등에서 박사방 관련 아동성착취물을 재유포하거나, 판매 광고글을 게시한 자들 수십 명을 특정하여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방통위와 협조하해 인터넷에 게시된 박사방 관련 성착취물 1900여건을 삭제·차단 조치했다"며 "조주빈이 제작한 아동성착취물을 소지 또는 유포하는 등의 2차 가해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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