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학연대 상임대표 조모씨(46)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절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청학연대 집행위원장 배모씨(45)는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 및 집행유예 3년, 청학연대 상임대표 유모씨(33)와 집행위원 이모씨(46)에 대해선 징역 1년 6월에 집해유예 3년이 각각 확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2010년 이 단체에 가입해 선군정치 토론회, 통일학술제전 등을 개최하며 북한의 선군정치와 강성대국론 등을 선전·찬양한 혐의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11월 기소됐다.
이들은 `6·15학원 자료집' 등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 등 공안당국은 청학연대를 주체사상파 주도로 결성된 북한 추종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청학연대 조직원들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팩스 송수신 등을 통해 통일전선부의 지침을 받아 반미 자주화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본 것이다. 당시 검찰은 지난 2006년 고(故)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에게 ‘배신자는 반드시 죗값을 치른다. 조용히 처박혀서 지내고 있어라’ 등의 내용이 담긴 경고장과 손도끼를 발송해 살해 협박을 한 배후에 청학연대가 있었다고 파악했다.
1심은 "북한 지배집단을 찬양·지지하고,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각종 행사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가치를 부정하는 이적활동을 하면서 그것이 마치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통일운동인 것처럼 포장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고 조씨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역시 “이적단체인 청학연대에 가입한 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등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띤 구체적인 활동을 했음이 인정되는 이상 그에 상응하는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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