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 웨비나 통해 공개 및 개정판 배포 예정
[파이낸셜뉴스] 간편 전자계약 서비스 모두싸인과 법무법인 비트는 오는 30일 웨비나(웹+세미나)를 통해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을 위한 계약서 양식을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른바 ‘스타트업 계약서 키트’이다.
앞서 모두싸인과 법무법인 비트는 2017년에도 스타트업 계약서 키트를 최초 공개한 바 있다. 이번에 새로 배포하는 스타트업 계약서 키트 개정판은 그동안 수정된 내용이 추가 반영됐다.
또 주주 간 계약서, 주식양수도계약서, 비밀유지서약서, 신주인수계약서, 근로계약 및 계약서 항목과 활용에 대한 해설서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에 수요가 많아진 스톡옵션 계약서도 추가되었다.
모두싸인은 간편 전자계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다. 카카오, 대웅제약 등 대기업부터 마켓컬리, 야놀자 같은 스타트업까지 현재 5만4000개 이상 기업고객과 38만명 이상의 가입자가 사용하고 있다. 사용된 서명 및 문서 수도 300만개가 넘는다.
특히 대면 계약에 따른 시간 및 비용 절감을 비롯해 종이 계약서 위·변조와 분실을 막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혔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대면 업무 증가로 인해 사용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모두싸인 설명이다.
법무법인 비트는 하이퍼커넥트와 두나무 등 스타트업부터 알토스벤처스, 스프링캠프 등 벤처캐피탈(VC)까지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 규제 샌드박스 자문분야에서 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파트너 변호사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양사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법률을 검토하는 인원이 부족하고 바쁜 업무에 시달리는 스타트업 종사자가 번거로운 계약 절차에 느끼는 부담감을 줄일 수 있도록 계약서 키트 개정판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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