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빌라에서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도예가의 2심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오는 7월2일 오전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씨(42)의 항소심 1회 공판을 진행한다.
'무기징역'이라는 1심 결론에 대해 검찰과 조씨 측 모두 항소해 이 사건은 2번째 법의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조씨에게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1심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었다.
반면 수사와 1심 과정에서 줄곧 결백을 주장해왔던 조씨는 2심에서도 무죄 전략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항소 이후 우병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변호했던 법무법인으로 변호인단을 교체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아내와 아들을 죽이지 않았다. 범인이 아니다"라며 결백을 주장한 바 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21일 늦은밤 관악구 봉천동 소재 자신의 집에서 아내 A씨(41)와 아들 B군(6)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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