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횡단보도에서 강아지를 차로 친 운전자가 주인을 상대로 차량 수리비를 요구하다 개 치료비만 물어주게 됐다.
울산지법 제20민사단독(판사 구남수)은 차량 운전자 A씨가 개주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차량수리비청구를 기각하고 개 치료비(144만원)와 위자료(50만원) 명목으로 194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의 한 횡단보도에서 주인인 B씨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2.6㎏ 정도의 소형견인 요크셔테리어를 차로 치어 뇌손상 등의 상처를 입혔다.
하지만 A씨는 당시 사고로 차량 범퍼 등이 파손됐다며 B씨를 상대로 차량 수리비 292만원과 대차비용 139만원 등 총 431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B씨도 6개월간 개 치료비로 504만원이 지출됐다며 맞소송으로 대응했다.
법원은 개가 주인을 뒤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도 이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A씨에게 사고 책임이 있고, 차량에도 별다른 파손 흔적이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한 반면 B씨는 이 사고로 개가 상당 기간 입원치료를 받아 자신도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인정해 A씨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견이 10살 넘은 노견인 점을 고려해 치료기간이 연장된 점 등 종합적으로 감안 A씨의 책임을 70%로 정했으며, 개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은 B씨의 과실도 더해 치료비를 산정한 뒤 위자료와 함께 배상하도록 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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