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 기준 개정
재활기관도 8곳에서 16곳으로 확대
[파이낸셜뉴스]
재활기관도 8곳에서 16곳으로 확대
인사혁신처는 30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산불진화, 화재진압 등으로 화상을 입은 공무원이 비용 부담 없이 전문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본인 부담으로 화상치료를 받고 사후에 비용을 청구했다. 차후 비용 보전을 받더라도 당장 큰 치료비가 나오는 경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 지정 화상인증병원 9곳과 서비스 연계 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별도 비용 없이 치료·재활서비스를 받고 비용은 공무원연금공단이 병원에 직접 지불하는 방식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아직 병원과 협약을 맺은 것은 아니어서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이라며 "공단에서 인증병원과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재활기관도 확대한다. 업무 중 부상으로 재활이 필요한 공무원의 재활기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인사처는 지난 2018년 인천·안산·창원·대구·순천·대전·태백·동해병원 등 근로복지공단 소속 8개 재활전문병원과 협약을 맺고 부상 공무원들이 비용 부담 없이 전문재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왔다.
여기에 더해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111개 재활인증의료기관 중 8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했다. 인근 인증기관을 방문하면 무료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 협약 기관을 늘려갈 방침이다.
이밖에도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PTSD) 등 심리적 재해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관련 검사료(5종)와 정신요법료(2종)를 지원한다.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이용이 늘어난 혈소판 응집능검사와 경두개 자기자극술도 추가로 인정키로 했다.
황서종 처장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이 전문재활치료를 더욱 편리하게 받고 건강하게 직무에 복귀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공상 공무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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