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폐플라스틱 적체해소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폐플라스틱의 수입제한을 시행한다. 국내 대체재 조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 수입건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폐플라스틱(PET, PE, PP, PS)의 국내 수입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제정안이 30일 공포 후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페트 등 적체가 심한 폐플라스틱 품목의 수입을 제한해 국내 적체 상황을 해소하고 오염된 저급 폐플라스틱의 수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초 유가하락 및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폐 페트와 재생원료의 국내 적체가 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폐플라스틱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코로나19 이전에는 국내 재생원료로 수요가 충당이 안 돼 국내 재생원료 및 수입폐기물을 활용한 재생원료를 모두 활용 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재활용품 수거체계의 불안전성이 커지자 환경부는 30일부터 페트(PET),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폴리스티렌(PS) 등 4개 폐플라스틱 품목에 대해 국내 폐기물 수입허가·신고를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오염되지 않은 플레이크, 펠릿 등 폐기물 수입신고 대상이 아닌 재생원료는 수입제한 대상 품목에서 제외된다. 기존에 수입허가·신고가 수리된 건에 대해서는 이전처럼 수입이 가능하다.
또 대체재의 국내 조달이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엔 지방환경청장이 국내 적체상황 및 재활용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환경보호와 국민 건강을 위해 국내에서 대체가 가능한 폐기물의 수입 제한이 필요하다"며 "국내 기업들이 대체재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국산 폐플라스틱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