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선거법 위반' 전광훈 "국민참여재판 원해"...법원 "늦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29 12:42

수정 2020.06.29 12:42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측이 뒤늦게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의 1회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전 목사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냐고 물었다. 이에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아마 피고인도 오늘 (처음) 듣는 것 같고,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에 대해 공동변호인단 사이 구체적 논의가 안 됐다"며 "피고인과 논의를 해 결정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건배당을 한 뒤 참여재판 신청서를 보냈는데 여태까지 한 변호사님 빼고는 아무 말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휴정이 끝난 뒤 전 목사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검토한다고 해 바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1회 공판이 열리면 (국민참여재판을 안 받겠다고 한) 의사를 번복할 수 없다"며 "공판기일이 지금 개정됐기 때문에 신청에 대해 제재 결정을 하고 통상의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며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날 전 목사는 재판에 출석하면서 첫 재판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니 다 아시는데 왜 여기 모였냐"며 "혹시 평양에서 보내서 온 거 아니냐"고 했다.

전 목사는 이어 "'자유우파는 황교안을 중심으로 4.15 총선을 이겨야 한다'고 했다"며 "만약 이걸 선거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언론인들이 선거법 위반을 더 많이 했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자신이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2019년 12월2일~2020년 1월12일 광화문광장 집회 또는 기도회에서 5차례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목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2019년 10월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같은 해 12월 집회에선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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