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정지우 특파원】홍콩 국가보안법이 30일 중국 최고입법기관 의결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전격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5월 말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회의에서 초안을 의결한 뒤 한 달 만에 이뤄지는 속전속결 처리다. 이로써 홍콩 보안법에 반대하는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서방국가와 갈등도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29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와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달 28~30일간 20차 회의 열고 홍콩 보안법 심의에 착수했다.
통상 중국에서 법안은 전인대 상무위의 심의를 3차례 거쳐야 하지만 전인대 내부에서 이견이 없는 법안은 심의를 2차례로 줄일 수 있다. 전인대는 이미 지난 18~20일에 열린 19차 회의에서 홍콩 보안법을 심의했기 때문에 ‘2차례’ 심의 요건까지 완료한 셈이다.
더욱이 전인대 상무위는 2차 심의 과정에서 홍콩 각계 인사의 충분히 반영했다고 이날 주장했다. 법안과 관련한 우려를 반영하고 홍콩 실제 상황에 부합한다는 것이 상무위 설명이다.
상무위는 “상무위원들은 보편적으로 조속히 관련 법률을 제정해 홍콩특별행정구에 공포·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따라서 상무위 주장대로라면 홍콩 보안법은 법안 심의 기간을 맞췄고 반대 의견도 없는 등 요건에 어긋나지 않는다. 홍콩 보안법이 상무위 마지막 날인 30일 오후 의결되면 홍콩 정부는 곧바로 이를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삽입·시행할 것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관측했다. 중국 법률은 입법 전 30일 동안 대중에게 공개해 의견을 듣는 거쳐야 하지만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직원으로 이마저도 생략 가능하다.
아울러 7월1일은 홍콩 주권반환 기념일이다. 중국 중앙정부는 1997년 7월1일 이후 23년만인 이날의 상장성에 의미를 두고 있다. ‘2차 주권반환일’이라는 것이다. 같은 날 범민주화 진영의 대규모 시위도 예고돼 있어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도 필요하다.
홍콩 보안법의 최고 형량을 종신형으로 규정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상무위 회의에 참석한 전인대 홍콩 대표는 SCMP에 “홍콩보안법은 ‘이빨 없는 호랑이’로 남지 않을 것이며 그 위반자는 최고 종신형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소급 적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실화될 경우 지난해 불거진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 반대 시위에도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 타깃으론 당장 조슈아 웡 데모시스토당 비서장과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 등이 거론된다. 이들은 대표적인 민주화 인사다.
전인대 홍콩 대표는 “홍콩보안법 시행 후 이를 위반한 사람을 기소할 때 그 위반자의 법 시행 이전 행위에 대해서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EU 등 서방국가의 대중국 제재도 예상 가능하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6일(현지시간)에도 홍콩 보안법 추진 관련자에 대한 비자 제한을 예고했고 EU는 "강행한다면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감수할 것"이라며 사실상 폐지를 요구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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