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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용주차장 확보하면 설치의무 50% 완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30 09:25

수정 2020.06.30 09:25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용주차장 확보하면 설치의무 50% 완화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인근 주차장 사용권 확보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 면수를 대체할 수 있는 비율이 최대 50%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나 빈집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구역 내에 공용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사업구역 밖이라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설치된 공용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면 주차 설치 의무 면수를 최대 50%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로선 공용주차장 이용권을 확보했을 때 주차 면수를 줄일 수 있는 비율이 30%로 제한돼 있는데, 이 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업구역이 좁아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 더욱 원활하게 추진되고 공용주차장 건설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서울시·LH·SH가 합동으로 진행 중인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지 공모'에 22개 지구가 접수해 현재 사업성을 분석중이다.

해당 지구에 대해서는 오는 7월 주민 협의를 거쳐 오는 8월경 사업 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이지혜 과장은 "소규모주택정비법령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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