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오는 8일부터 해외로 출국하더라도 3개월 이상 체류할 때만 건강보험료를 면제한다. 해외여행을 이유로 건보료를 내지 않았던 얌체족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법률 위임에 따라 건보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3개월로 규정했다. 시행일은 7월 8일이며, 이날 출국하는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건보료를 면제하는 국외 체류 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국외로 출국하면 출국일 다음 달부터 입국할 때까지 건보료를 면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외 체류자에게 건보료가 합리적으로 부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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