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아암물류2단지를 전자상거래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5월 관세청에 아암물류2단지 I-1단계 구역 전체 면적 55만7150㎡ 중 45만8254㎡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관세청의 지정요건, 현장실사 검토를 거쳐 최종 지정됐다.
아암물류2단지 I-1단계 구역은 현재 올 연말을 목표로 부지조성 공사를 진행 중으로, 앞으로 3년간은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으로 운영되며 개발이 완료된 후 종합보세구역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종합보세구역은 외국물품을 관세 등 제세 납부 없이 반입해 동일 장소에서 장치ㆍ보관ㆍ제조ㆍ가공 등 보세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로, 종합보세구역 입주기업은 화물을 수입해 제품으로 수출할 경우 관세가 면제되고 국내의 다른 지역으로 반출할 경우 원료관세ㆍ제품관세 중 선택적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정행 인천항만공사 운영부문 부사장은 “아암물류2단지 종합보세구역 지정으로 국내외 수출입 전자상거래 기업 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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