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윤리심판원은 전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금 전 의원에 대한 재심 여부를 논의했고, 금 전 의원은 직접 출석해 소명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중앙당 윤리심판원 통보'에 따르면, 윤리심판원은 "의원님의 재심신청에 대한 논의가 어제 회의에서 결론나지 않았다. 차기 회의에서 다시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투표 당시 국회 본회의에서 기권표를 던졌다. 당 윤리심판원은 이를 당론 위배 행위로 판단, 해당행위를 이유로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고 금 전 의원은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다.
금 전 의원은 전날 재심 출석 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한 표결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반하는 일"이라며 "활발한 토론과 비판정신을 강점으로 하던 민주당이 어쩌다 이런 모습이 되었는지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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