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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보안법 만장일치 가결...액소더스·미중갈등 '격화'될 듯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30 11:02

수정 2020.06.30 11:21

- 전인대 상무위 위원 162명 전원 찬성
[홍콩=AP/뉴시스]13일(현지시간) 홍콩에서 반정부 시위가 열려 시위대가 캐리람 행정장관의 그림을 짓밟고 있다. 지난해 수개월 동안 홍콩을 마비시켰던 민주화 운동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협이 완화되고 시위 1주년이 돌아오면서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홍콩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8인이 넘는 모임이나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홍콩=AP/뉴시스]13일(현지시간) 홍콩에서 반정부 시위가 열려 시위대가 캐리람 행정장관의 그림을 짓밟고 있다. 지난해 수개월 동안 홍콩을 마비시켰던 민주화 운동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협이 완화되고 시위 1주년이 돌아오면서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홍콩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8인이 넘는 모임이나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홍콩 내의 반중국 행위를 막기 위해 추진된 홍콩 국가보안법이 30일 중국 최고입법기관 심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미국이 홍콩에게 부여했던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등 대중국 제재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만큼 미중 갈등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또 이 법안이 중국의 홍콩에 대한 강력 통제를 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홍콩 엑소더스 현상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0차 회의(28~30일) 마지막 날인 30일 홍콩 보안법을 가결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이날 밝혔다. 지난 5월 말 전인대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후 한 달 만에 이뤄진 속전속결 처리다.


SCMP는 소식통을 인용, "전인대 상무위 위원 162명이 홍콩 보안법에 모두 찬성표를 던지면서 해당법안이 가결됐다"면서 "상무위 회의가 이날 오전 9시에 시작된지 1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속전속결 처리됐다"고 전했다.

홍콩 정부도 그 동안 천명했던 것처럼 곧바로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삽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로써 홍콩 보안법은 홍콩 주권반환 기념일 23주년에 맞춰 시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다.

홍콩 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직 홍콩 보안법에 담길 처벌 규정과 적용 대상, 소급 적용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홍콩 보안법의 최고 형량을 종신형으로 규정할 것이라는 주장은 이미 나왔다. 상무위 회의에 참석한 전인대 홍콩 대표는 전날 SCMP에 “홍콩보안법은 ‘이빨 없는 호랑이’로 남지 않을 것이며 그 위반자는 최고 종신형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소급 적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실화될 경우 지난해 불거진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 반대 시위에도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 타깃으론 당장 조슈아 웡 데모시스토당 비서장과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 등이 거론된다. 이들은 대표적인 민주화 인사다.

전인대 홍콩 대표는 “홍콩보안법 시행 후 이를 위반한 사람을 기소할 때 그 위반자의 법 시행 이전 행위에 대해서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EU 등 서방국가의 대중국 제재도 예상 가능하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6일(현지시간)에도 홍콩 보안법 추진 관련자에 대한 비자 제한을 예고했고 홍콩 보안법에 대해 "강행한다면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감수할 것"이라며 사실상 폐지를 요구했다.

미국은 이날 실제 제재에 착수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성명내고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미 상무부의 규정이 중단됐다”면서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없애기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거론되는 특별대우 박탈 대상은 홍콩에 대한 국방 물자 수출을 중단과 민·군 이중용도 기술의 수출 중단, 첨단제품에 대한 홍콩의 접근 제한 등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홍콩의 자유를 박탈하는 중국 공산당의 결정이 홍콩에 대한 정책을 재평가하게 했다”고 전했다. 향후 관세, 여행구역 등에서도 특별대우 추가 철회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자국의 홍콩정책법을 근거로 1992년부터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 경제·통상분야에서 홍콩에게 특별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홍콩은 이러한 배경 등이 밑거름이 돼 서방 자본의 유입 통로이자,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성장했다.

하지만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강행하자, 지난해 11월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안)을 제정했다.
이 법안은 미국 국무부가 홍콩의 자치 수준을 매년 검증해 홍콩이 누리는 경제·통상에서의 특별 지위를 유지할지를 결정하고 홍콩의 인권 탄압과 연루된 중국 정부 인사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의 특별지위 박탈은 이 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미 미국은 홍콩 보안법에 관련된 중국 전·현직 인사에 대한 비자발급을 제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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