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없이 수집된 증거 여부 관건
[파이낸셜뉴스] 지하철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준 전 SBS 앵커(55) 1심 재판이 5개월만에 속개된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7월 21일 오전 김 전 앵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앵커 재판은 지난 2월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 당시 불법촬영 증거 9건 중 7건이 영장없이 수집된 증거일 수 있다며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
당시 재판을 맡았던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는 "피고인(김 앵커) 측에 유리한, 무죄 취지로 올라가 있는 대법원의 (유사) 사건이 몇 개월째 결론이 안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일 지정을 미룬 바 있다.
현재 김 앵커 사건은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으로 입수한 촬영물과 이로 인해 드러난 다른 범죄 촬영물 사이의 연관성 △피고인의 압수수색 영장 참여권 포기 언급이 나머지 범죄사실 모두에 대한 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당시 검찰은 9건의 개별 촬영 중 2건에 대해서만 영장을 신청했다가 총 9건의 불법촬영 사실을 확인했는데 이 모두를 정당한 증거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검찰은 김 전 앵커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11시 55분께 서울 지하철 2·5호선 환승역인 영등포구청역 역사 안에서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하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 주변 시민들에게 현장을 들켜 체포됐다. 당시 범행을 부인하던 김 전 앵커는 휴대전화에서 불법촬영물로 추정되는 사진이 발견되자 다음날 SB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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