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인천시, 7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제도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30 16:06

수정 2020.06.30 16:06

7월 1일부터 전자출입명부 본격 시행, 해수욕장 거리두기 등 다양한 제도가 시작된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7월 1일부터 전자출입명부 본격 시행, 해수욕장 거리두기 등 다양한 제도가 시작된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7월부터 고위험시설 전자출입명부(KI-Pass) 본격 시행, 인천지역 해수욕장 거리두기, 어린이집 28개소 개관 등이 실시된다.

코로나19 관련된 전자출입명부 시행과 해수욕장 거리두기는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어린이집 신규 개관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알아두면 편리한 정보이다.

지난 6월 10일부터 콜라텍, 노래연습장, PC방 등 감염병 고위험시설에 도입된 전자출입명부(KI-Pass)가 계도기간이 종료돼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스탠딩공연장, 학원(수도권 한정), PC방(수도권 한정), 결혼식장 뷔페(인천시 조치) 등 전자출입명부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에서 출입자 명단을 허위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직접판매홍보관, 유통물류센터, 뷔페(뷔페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 등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된 시설은 7월 1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실시된다.

또 7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하는 인천지역 해수욕장 9곳에 대해 거리두기가 실시된다. 파라솔ㆍ그늘막 같은 차양시설의 현장 배정제가 운영된다.

차양시설의 설치 수량, 장소가 제한되고 현장 신청(명부 작성, 발열 체크)을 마친 후 손목밴드를 착용한 경우에만 설치ㆍ이용이 가능하다.

대상은 중구 왕산·을왕리·하나개, 강화 동막·민머루, 옹진 십리포·장경리·옹암·수기해수욕장 총 9개 해수욕장이다.

또 7월 1일 어린이집 28개소가 새롭게 문을 연다. 인천형 어린이집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춘 영아안심 인천형 어린이집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우수 어린이집을 선정해 준국공립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이 기존 중위소득 100%에서 120%로 확대 실시된다.
이에 따라 출생아포함 3인 가구기준 월 464만5000원 이하인 경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장애인등록증 수령방식을 종전 기관배송(6단계)에서 조폐공사가 제작한 장애인등록증을 신청자 주소로 직접 보내는 개별배송으로 개선해 신청 후 수령을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재방문하는 불편함을 없앴다.
7월 중 군·구 전산망 구축 완료 후·시행할 예정이다.

kapso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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