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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판매사별 대표사례 뽑아 분쟁조정… 배상비율 7월 1일 발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30 17:57

수정 2020.06.30 18:16

"우리·하나은행·신한금투 등
대표 판매사례 1~2건 선정 처리"
분조위 대상 외 나머지 투자자
자율적 배상비율 정하도록 유도
라임사태 분쟁조정위원회가 우리·하나은행·신한금융투자 등 주요 판매사별 대표 판매사례 1~2건씩을 선정해 처리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분조위 대상 외 나머지 투자자는 판매사들과 자율적으로 배상비율을 정하게 유도할 계획이다.

6월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라임사태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관련 분조위를 열어 우리·하나은행·신한금융투자 등 주요 판매사별 대표 판매사례 1~2건씩을 선정해 분쟁조정에 나섰다. 그동안 금감원 분조위는 주로 대표 판매사례를 선정해 진행했는데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경우 고객 6명의 사례, 외환파생상품 키코 사태는 4개 업체를 대상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한바 있다.

금감원 분조위는 이날 오후 3시에 개시해 밤 늦은 시간까지 치열한 논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한다.
라임 무역금융펀드 배상비율 등 최종 결정은 7월 1일 발표된다. 금감원은 라임의 복잡한 펀드구조와 많은 불법행위 혐의 등을 고려해 지난 3월부터 합동 현장조사와 1~2차에 걸친 법률검토 등을 거쳐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금감원 측은 "라임사태 분조위는 합동 현장조사를 다녀온 금융사의 대표 판매 사례를 뽑아서 처리하게 된다"며 "2차례 법리검토를 거쳐 준비했고, 충분한 논의 등을 거쳤다"고 밝혔다.

라임 분조위는 라임과 신한금융투자 검사에서 이들이 2018년 11월 무역금융펀드 부실을 인지하고도 투자자에 고지하지 않아 일부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100% 배상 비율을 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나머지 계약자의 경우 불완전판매 수준에 따라 배상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라임사태 분조위는 기존 DLF사태(최대 배상비율 80%)를 넘어서는 사상최대 배상비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피해자들은 이날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사모펀드 책임 금융사 강력징계 및 계약취소 결정 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갖고 무역금융펀드 검사 및 수사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된다며 분조위 첫 100% 계약을 촉구했다. 반면 판매사들은 자신들도 라임의 사기를 당한 피해자란 인식으로 분조위가 납득할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사모펀드 규제완화 등으로 판매사가 운용자산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등 제도적 허점이 있다"며 "은행들도 피해자인데 납득할 증거 제시가 안되면 분쟁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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