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 첫 전액 반환
무역펀드'착오에 의한 계약' 판단
조정성립땐 배상액 1611억 규모
무역펀드'착오에 의한 계약' 판단
조정성립땐 배상액 1611억 규모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라임 분조위는 지난 2018년 11월 이후 판매한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하고 사상 첫 100% 반환 조정안을 결정했다. 무역금융펀드가 2018년 11월 이후 중대한 불법행위가 상당수 확인된 상황에서 판매돼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이번 분조위 4개 안건은 △장학재단에 76% 부실화된 펀드를 판매하고, 손실보전 각서까지 작성 △70대 주부를 적극 투자형으로 임의 기재해 83% 부실화된 펀드 판매 △안전한 상품을 요청한 50대 직장인에 98% 부실화된 펀드 판매 △5% 수익률을 기대하는 개인 전문투자자에게 98% 부실화된 펀드 판매 등이다.
이에 따라 조정안이 수용될 경우 우리은행(650억원)·신한금투(425억원)·하나은행(364억원)·미래에셋대우(91억원) 등 4개사는 총 1611억원(개인 500명, 법인 58개사)을 반환해야 한다. 라임 펀드 총 1조6679억원 중 이번에 전액반환이 권고된 161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펀드는 손실이 확정돼야 추가 분쟁조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금융투자, 라임 현장검사 등을 통해 계약 당시 이미 상당 부분 부실이 입증돼 민법에 따라 계약취소로 100% 반환을 권고한 것"이라며 "전문가들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한 만큼 금융사가 권고를 받아들이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판매사들은 금감원 권고가 통지되면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통해 분조위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 판매사 관계자는 "지금은 예단할 수 없고, 분조위 조정안을 봐야 한다"며 "이사회에 상정해 치열한 법률 검토 등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환영의 의사를 표시하고 판매사들이 즉각 전액 반환하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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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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