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블록체인·가상자산 기업 올해 전년비 30% 늘어
일본의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기업 수가 올해 430개로 지난해 디배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는 일본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체크를 운영하는 모넥스 그룹의 모넥스 크립토뱅크의 보고서를 인용, 일본내 블록체인·가상자산 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 기업들 중 64%가 블록체인·가상자산 사업에 진출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일본에는 529종에 달하는 블록체인·가상자산 서비스 및 상품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 중 422 종이 시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中 건설은행 "시장, 디지털 화폐에 긍정적"
중국 현지 기업의 84%, 금융 기관의 78%, 해외 기업의 61%가 디지털 화폐 도입이 위안화 국제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현지시간) 코인니스에 따르면 중국 4대 은행 중 한 곳인 건설은행이 '2020년 위안화 국제화 보고서'를 통해 시장이 중국의 디지털 화폐 정책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디지털 화폐의 출시와 일대일로(신 실크로드 정책)가 위안화 국제화를 가속화하는 주요 기대 요소로 꼽았다. 보고서는 "시장은 디지털 화폐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美 법원 "영장없이 열람한 온체인 거래 기록, 증거 유효"
미국 법원이 수사 당국이 영장 없이 열람한 비트코인 온체인 거래 기록이 법정 증거로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1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뉴올리언스 항고법원은 최근 피고 리처드 그렛코스키가 제기한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거래 기록이 수색 영장 없이 열람됐기 때문에 법정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그렛코스키는 지난해 아동 성 착취영상 거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거래 당시 비트코인으로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랫코스키는 수정헌법 제4조를 인용해 사법 당국의 영장없이 진행된 온체인 거래 데이터 분석이 비합리적이며, 프라이빗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허가가 필요없는 퍼블릭 블록체인의 특성을 감안할 때, 특정 이용자의 프라이빗 권리 주장은 적합하지 않다"며 증거의 효력을 인정했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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