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실시한 전기제어장치 구매입찰에서 가격을 담합한 회사들이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 2018년에 실시한 4건의 전기제어장치(총 32억 원)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1억1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회사는 에이스콘트롤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제이브이지 등 2곳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2개 사업자는 4건의 구매입찰 중 각각 2건의 입찰에서 낙찰받기로 사전에 합의했고, 합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이들 기업은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던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전기제어장치 구입이 2018년부터는 경쟁입찰을 통한 방식으로 변경되었는데, 바로 첫 번째 입찰에서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각각 5700만원씩 총 1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많이 실시하는 건설, 물품 등의 구매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자단체와 협력하여 담합예방자료 배포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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