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회장 혐의 인정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택 전 중소기업중앙회장(63)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화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진행된 박 전 회장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판결과 같은 징역 8개월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2월 실시된 제25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단에 총578만원 상당의 숙박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박 전 회장 측은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향응을 받은 선거인이 13명 뿐으로 당락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도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자문에 따른 것이었다는 입장이다.
박 전 회장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1일 오후 열린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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