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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제과점 옥외영업 허용…별도신청 NO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05 13:37

수정 2020.07.05 13:37

감동양주 로고. 사진제공=양주시
감동양주 로고. 사진제공=양주시


[양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양주시가 올해 말까지 관내 식품접객업소 3857개소에 대해 옥외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잔뜩 얼어붙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최양귀 보건위생과장은 5일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가 관건“이라며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미리 시행하는 옥외영업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옥외영업 허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영업 종료 시까지이며 허용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다. 옥외영업장은 1층 전면공지와 옥상에 한해 식품위생업, 도로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 준수사항을 지키는 조건으로 별도 신청 없이 영업할 수 있다.


영업장 내 식탁, 의자 등 시설물은 기존 실내 영업 시 사용하던 시설물과 동일한 개수만큼 실내외 영업장에 사용, 최소 1m 이상 물리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한다.

화재안전을 위해 옥외에서 화구 사용과 조리행위는 불가하며 옥내 영업장에서 조리 가공한 음식만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옥외영업으로 인한 통행 소음 냄새 위생 안전 등 민원이 발생한 경우 즉각 옥외영업을 중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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