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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숙현 가해자 영구제명 가능’ 스포츠공정위 개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06 08:37

수정 2020.07.06 08:37

故 최숙현 선수의 유골함 /사진=뉴시스
故 최숙현 선수의 유골함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한철인3종협회는 6일 오후 4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 철인3종협회는 고 최숙현 선수를 죽음으로 내몬 가해자들을 규정상 '영구 제명'이 가능하다. 현재 최 선수 관련 사건은 대구지검에서 조사 중이지만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스포츠공정위가 가해자를 징계할 수 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24조에 규정한 우선 징계처분은 '징계 혐의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면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이라고 해도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최 선수를 폭행하고 폭언한 감독과 선배들을 스포츠공정위에서 징계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또 녹취에서 가장 폭력적인 모습을 드러낸 '팀 닥터라고 불리는 치료사'도 징계 대상에 포함된다.

감독과 팀 닥터, 선배 가운데 한 명은 폭력뿐 아니라, 금품수수와 회계 부정 의혹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최 선수와 가족은 확실한 용도를 모르고 강요 속에 감독, 팀 닥터, 선배의 계좌에 입금한 자료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선수는 생전에 경찰, 검찰, 경주시청, 경주시체육회, 대한체육회, 철인3종협회 등에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걸 알렸다.
그러나 당시엔 모든 관련 기관이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가혹행위 의혹이 제기됐던 국내 스포츠계가 또 방관만 하다가 귀한 선수를 잃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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