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이우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고강도 부동산 입법을 예고하고 나섰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높이는 동시에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아파트 투기나 갭투자에 대해 단호하게, 초점을 맞추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입자들에게는 내집 마련 기회가 조금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입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훈식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부동산 투기에 대한 핀셋 과세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부동산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12·16 대책과 6·17 대책 후속 입법을 빠르게 추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이는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검토하겠다"면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금융 정책, 공급 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에 대해 세 부담을 늘리되 중저가의 집을 사거나 오랫동안 거주하는 국민에 대한 세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입법 틀을 정교하게 짜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최고위원은 "아파트 투기 세력이 두려워하는 진짜 종부세가 필요하다"며 "임대사업 양성화를 위해 도입했던 세제혜택도 축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저히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대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청년과 신혼부부는 물론 30~40대 실수요자가 체감할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주 중 정부와 함께 집값 안정을 위한 후속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 강화와 실수요자·생애최초 구입자·전월세 거주 서민들의 부담 경감, 내년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확대 등 주택 공급물량 확대 등을 지시한 만큼 주택 투기에 대한 '핀셋 입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우선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종부세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0.5~3.2%인 종부세율을 0.6~4.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재발의한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내건 후보자들의 다주택 처분 공약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강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총선 때 2년 이내에 다주택에 대해 처분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다"며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해야 하는지에 대해 추후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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