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에 걸리면 생명보험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그동안 코로나19 등 일부 전염병이 질병분류코드 U코드(병인 불확실한 신종질환의 잠정적 지정)로 분류돼 보상대상인 동시에 보상하지 않는 재해에도 해당됐던 일시적 상충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재해보상을 비롯, 전동휠 보험문제·휴일재해사망·산업재해사망 등 보상범위를 명확화하는 약관 개선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코로나19는 그동안 표준약관이 불명확해 보험금 지급여부 관련 분쟁 우려가 있었다.
2020년 1월 시행된 '감염병 예방법'은 재해분류표상 재해 감염병을 코로나19·사스·메르스 등 신종감염병증후군 17종(제1급감염병)으로 새롭게 규정했는데, 이번에 보험에도 반영된 것이다.
금감원 측은 "기존 표준약관상 코로나19는 보장대상도 되고, 보장을 안해도되는 상충문제가 발생했다"며 "약관을 소바자에 유리하게 해석해 보장이 되도록 명확히 고쳤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전동휠의 경우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판시해, 이번에 계약자가 보험가입 전후 고지·통지의무 대상임을 표준약관 등에 반영했다.
휴일재해사망과 산업재해사망은 보험사 개별약관 변경으로 보장범위를 명확화했다.
휴일재해사망의 경우 사고발생일 기준 휴일이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게 개별약관을 변경했다.
산업재해사망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어, 개별약관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게 규정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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