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미필적 고의 살인 혐의도 고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06 12:00

수정 2020.07.06 13:42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에서 구급차를 막아 선 택시 탓에 응급환자가 사망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 형사법 위반사항도 나오면 적용할 방침이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6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한 상태"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 전반적 형사법 위반 사항도 나오면 적용해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구급차를 막아 선 택시기사에 대해서는 1차 조사했으며, 구급차 기사, 구급차에 동승했던 가족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사망 당시 의료진의 진술도 청취했다.

강동경찰서 교통과가 수사 중인 이 사건은 같은 서 형사과 강력팀 한 곳을 추가 투입했다.
이 청장은 "여러가지 언론이나 청원 등을 통해 거론되고 있는 행위 전반을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 3일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구급차가 영업용 택시와 충돌했다.

청원글에 따르면 사고 직후 응급차 기사는 내려서 택시 기사에게 '응급환자가 있으니 병원에 이송한 뒤 사고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택시 기사는 택시 기사는 "사건 처리가 먼저"라며 10분간 실랑이를 벌였다.
이에 청원인의 모친은 다른 응급차가 도착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5시간 뒤 목숨을 잃었다.

청원인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경찰관에게 죄목이 어떻게 되냐고 물었더니 현행법상 적용할 법이 업무방해죄 정도라는 말이 돌아왔다.
그래서 더 분통하고 화가 났다"며 "사건 이후 택시 기사로부터 어떤 연락도 없었다"고 밝혔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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