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관련 위법행위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75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해 이중 2명을 구속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6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위법 행위 관련 수사 결과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경찰은 코로나19 관련 위법 행위 가운데 자가격리 위반 총 121건을 수사해 75명을 기소의견 송치했다. 또 유사 유흥업소 집합금지명령을 36건을 수사해 47명, 방문판매 업체 집함금지 명령 위반 3건을 수사해 1명을 기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26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된 이후 511건의 신고를 접수 받아 40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 중 통보처분은 13건이었다. 기사폭행은 19건, 운전방해 19건, 재물손괴 2건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는 21건의 현행범이 체포됐다.
한편, 지난달 23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 인근 열차 안에서 A씨가 마스크를 써달라는 다른 승객에게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했다.
또 같은 달 18일에는 서울 광진구에서 B씨가 마을버스 기사에게 "마스크를 써야한다"는 얘기를 듣자 이를 거부하며 승객의 뺨을 때리고 도주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들은 각각 업무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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