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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허가 노점 ‘거리가게’로 살린다…허가제 전자치구 확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07 11:15

수정 2020.07.07 11:15

영등포구 영중로의 거리가게 정비후 모습
영등포구 영중로의 거리가게 정비후 모습
[파이낸셜뉴스] 오랜 세월동안 보도를 차지하며 눈쌀을 찌푸리게 했던 무허가 노점들이 합법적인 '거리가게'로 변신한다.

서울시는 시민 보행권 회복과 거리가게의 생존권을 위해 무허가 노점을 허가해 관리하는 '거리가게 허가제'를 전 자치구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거리가게 허가제는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거리가게를 허용해주고, 운영자는 점용료를 내도록 하는 정책이다. 서울시가 지난 2019년 부터 광역지자체중 최초로 도입해 시행중이다.

시는 노점 허가제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 도입해 제도권 내에서의 안정적인 운영뿐만 아니라 상권 활성화까지 도모한다는 목표다.


오는 7월 말에는 약 40년간 정비작업이 정체됐던 흥인지문에서 동묘앞 역의 약 1.2km구간, 약 100여개의 노점을 대상으로 '거리가게' 특별 정비 시범사업을 준공한다. 앞서 5월에는 관악구 신림역 일대 거리가게 21개소 판매대 교체와 함께 보도 및 조경 정비를 완료하는 등 보행환경 개선에 집중했다.

창신동 동대문역 및 동묘앞역 일대 지역은 관광객 및 방문객이 높다. 그러나 노점의 규격이 제각각 난립해있어 통행과 상점 이용 시에도 불편을 초래해왔다. 약 40여년동안 이 지역 일대를 메웠던 노점을 '거리가게'로 바꾸고, 동묘앞 구제거리와 동대문 일대 쇼핑지역을 잇는 새로운 명소로 만든다는게 시의 계획.

시는 지난해 혼잡하기로 유명했던 영등포역 앞 영중로 거리 정비를 완료해 약 50년간의 시민 숙원 사업을 이룬바 있다.
관악구에 이어 7월 말 종로구 일대까지 준공되면 총 5개 시범 사업 중 3개 사업을 완료하게 된다. 뒤이어 중랑구 태릉시장, 동대문구 청량리청과물시장등의 시범사업도 차례로 진행중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은 현장에서 적게는 수십에서 백여 차례의 이해관계자간 협의와 논의로 진행되는 만큼, 사업 준공까지 모든 단계의 과정에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거리가게 허가제 정책을 통해 거리가게, 상인, 시민 등이 함께 공존의 가치를 실현해 모범적인 상생 모델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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