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중학생 "양육비 주지 않는 것은 아동학대"…친부 직접고소

뉴스1

입력 2020.07.07 15:00

수정 2020.07.07 16:59

양육비해결모임이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양육비해결모임 제공) © 뉴스1
양육비해결모임이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양육비해결모임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이혼한 친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며 직접 검찰에 고소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으로 아동학대를 당했다는 이유에서다.

양육비해결모임은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7차례 양육자가 고소를 진행했다"며 "이날 진행하는 8차 고소는 양육비 피해 당사자인 학생이 직접 고소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취재진 앞에 선 중학교 1학년 학생 A군은 "그동안 친부가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해왔다"며 "그러나 돌아온 답변서에는 양육비 기각을 해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친부인데 왜 아직 어리고 약하다는 이유로 저와 같은 아이들이 상처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군은 또 돈이 없으면 학원에 다니는 것도, 먹는 것도 할 수가 없는 나라에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행위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 친부가 제발 저의 입장을 한 번이라도 생각했으면 좋겠다"며 "만약 지금 키우고 있는 그 아이가 제 입장이라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지 너무나 궁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 대표는 "양육비 소송만 20년 넘게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바뀐 것이 없다. 이렇게 어린 학생이 직접 나서야 겠느냐"며 "양육비는 부모가 헤어졌다고 하더라도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준영 변호사는 "현행 제도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현재 입법기관은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고 물러서고 있고 법학자들은 해외와 비교해 법 자체가 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도 나서지 않아 결국 중1 학생까지 나섰다"며 "단순히 구경거리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치부가 있다는 걸 국민 모두가 알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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