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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열제 복용 제주여행 강행…제주도, 1억3000만원 손배 제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07 15:36

수정 2020.07.07 15:37

경기도 안산시 60대 남성…3월 서울 강남모녀에 이어 두 번째
코로나19 감염 예방 마스크를 쓴 돌하르방 /사진=fnDB
코로나19 감염 예방 마스크를 쓴 돌하르방 /사진=fnDB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는 7일 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해열제를 먹으면서 제주여행을 강행한 후 확진판정을 받은 경기도 안산시 6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도는 빠르면 오는 9일 소장을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에는 제주도를 비롯해 피해업체 2곳이 참여하며, 손해배상청구액은 1억3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가 코로나19 증상이 있었는데도 이처럼 방역수칙을 어겨가며 여행을 한 것과 관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 3월 강남모녀에 이어 두 번째다.

도가 적용한 법 조항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민법 750조다.
이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배상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역학조사 결과, A씨는 지난 6월15일 오후 2시50분 제주에 도착해 3박4일 동안 관광을 한 후 18일 오전 12시35분에 제주를 떠났다.

A씨는 입도한 다음 날인 16일부터 몸살과 감기 기운을 느꼈지만, 이틀에 걸쳐 해열제 10알을 복용하면서 도내 주요 관광지와 음식점을 방문했다. 도는 역학조사 결과가 나온 즉시 A씨와 접촉한 57명에 대해 자가 격리 조치했고, A씨가 방문한 21곳에 대해 방역·소독을 진행했다.

도는 A씨가 방문한 곳의 방역비용과 행정비용을, 피해업체 2곳은 임시폐쇄로 인한 영업손실액을 청구하기로 했다.

앞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1일 담화문을 통해 “제주지역은 70만 도민들의 생활 터전이자, 국민 힐링을 위한 곳이지, 코로나19 도피처가 아니다”라면서 “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제주여행을 강행하다 확진되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제주경제를 생각하면 밀려드는 관광객이 반갑지만, 잘 지켜온 청정 방역이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위기"라며 “감염 확산 위험이 여전하고 서울 도심 어디에서도 벗지 않는 마스크를 관광지라고 벗는 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지난 3월30일 서울 강남구 미국 유학생 A씨(19·여)와 동행한 어머니 B씨(52)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손해배상 청구액 1억3200만원이다.
도는 청와대가 모녀에 대해 처벌하기 어렵다는 국민청원 답변을 내놨지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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