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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부동산 단기 투기 근절법' 발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07 16:21

수정 2020.07.07 16: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에 양도세 가산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매매를 통한 불로소득에 강력한 양도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강병원 의원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매매를 통한 불로소득에 강력한 양도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강병원 의원실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단기 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을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7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부동산 매매로 발생한 불로소득에 대해 강력한 양도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투기 의욕 차단'이 주된 목표다.

현행법은 주택양도 시 다양한 양도형태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양도소득세율로는 시세차익을 목표로 하는 단기 투기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또 최근 1∼2년의 단기간에 주택을 사고파는 ‘투기성 거래’가 부동산 시장의 교란을 불러와 주택 실수요자에 피해가 미치고 불로소득에 따른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강 의원은 "최근 부동산 폭등에 대해 부동산 단기 매매와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인상해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고 지적하며 "양도소득세 조정을 통해 투기 세력의 부동산 시장 교란을 억제하고자 이 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단기 매매에 대한 양도세율 인상과 조정지역 내 주택분양권 및 다주택 보유자 양도세율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현행 50%인 양도소득세율을 80%로,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현행 40%에서 70%로 변경하도록 했다.

또 조정지역 내 주택분양권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50%에서 80%로, 1세대 2주택은 현행 기본세율에 10%가산을 기본세율에 20%로, 1세대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20%에서 기본세율에 30%로 가산부과해 조정지역 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도록 했다.


더불어 미등기양도자산에 있어서는 현행 70%에서 90%로 가산 부과하도록 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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