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홍콩, 일선 학교에도 '사상 검열'...홍콩 보안법 저촉 자료 폐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07 21:38

수정 2020.07.07 21:38

【홍콩=AP/뉴시스】지난 2015년 10월 실종됐던 홍콩 반중 서적 판매 '통로완 서점' 점장 람윙키(오른쪽)가 2016년 홍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그는 소식이 끊긴지 8개월만에 홍콩으로 돌아와 부당하게 구속당한 경위 등을 폭로했다.
【홍콩=AP/뉴시스】지난 2015년 10월 실종됐던 홍콩 반중 서적 판매 '통로완 서점' 점장 람윙키(오른쪽)가 2016년 홍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그는 소식이 끊긴지 8개월만에 홍콩으로 돌아와 부당하게 구속당한 경위 등을 폭로했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홍콩 당국이 공공도서관에 이어 일선 학교에도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는 자료들에 대한 폐기를 지시했다고 CNN 등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 매체에 따르면 홍콩 교육부는 지시문건에서 해당 자료의 기준에 대해 △보안법이 규정한 4개 범죄에 관한 내용 △국가의 안보를 학생들에게 긍정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내용 △다른 심각한 범죄 또는 사회적 도덕적으로 용인할 수없는 행동과 연계돼 있을 경우 등이라고 제시했다.

홍콩 교육부는 “학교 관리자와 교사들은 교재, 참고서, 책 등을 포함해 모든 교과 자료들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으면 폐기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콩 공공도서관들도 자국 내 민주화 인사들의 서적들을 소장 도서목록에서 빼고 대출대상에서 제외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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