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책임 있는 피해 배·보상
관계 법률 제·개정 촉구
환경 정화를 위한 예산지원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요구
관계 법률 제·개정 촉구
환경 정화를 위한 예산지원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요구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김수흥(전북 익산갑) 국회의원은 암이 집단 발병한 익산 장점마을 주민에 대한 피해 보상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은 결의안에서 "환경부 역학조사 결과 장점마을 인근의 비료공장에서 담뱃잎 찌꺼기(연초박)를 가열하는 공정에서 배출된 발암물질이 암 집단 발병으로 이어졌음이 드러났다"며 정부의 사과와 피해 보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2년여에 걸친 역학조사 결과 비료 원료로 사용된 연초박(담배찌꺼기)을 가열하는 공정에서 배출된 가스에 1급 발암물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비료공장이 마을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규명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제출한 결의안의 주된 내용은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은 현장을 방문해 진심어린 사과는 물론 피해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발암물질인 담배 연초박을 비료공장에 공급한 KT&G에 대한 책임 및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장점마을 주민들의 사망 및 암 치료에 대한 피해 배상·보상을 위한 법률의 제정과 필요한 예산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수흥 의원은 “장점마을 특별법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장점마을과 같은 피해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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