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1심서 실형…법정구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08 11:23

수정 2020.07.08 11:34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50)가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용근 판사)은 8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손 대표에게 '과거 차량 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채용과 금품은 요구했으나 손 대표가 불응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채용 요구를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주차장 사건과 폭행 사건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복수하겠다'는 등 말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기자 경력이 있는 자였던 것을 비춰봤을 때 피고인의 언행이 피해자에게 외포심을 느끼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우연히 입수한 자료에 대해 신뢰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사실관계 확인 없이 피해자에게 취업과 금품을 요구했다"며 "범행의 정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협박으로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으며, 용서 받기 위해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손 사장이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사장이 기사화를 막고 나를 회유하려고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 제안을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손 사장을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손 사장을 폭행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지난달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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